국제일반
9살아들 앞서 총맞아 숨진 흑인여성…“총격범 체포 못할수도” 왜
뉴스종합| 2023-06-07 14:04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웃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에지케 오언스(35). [AP=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미국에서 한 흑인 여성이 9살 아들 앞에서 이웃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총격범은 아직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보안당국은 법에 따라 총격이 정당방위 성격이 아니라는 점부터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CNN 방송·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플로리다주 매리언 카운티의 한 주택 단지에서 흑인 여성 에지케 오언스(35)가 이웃 여성(58)의 총에 맞아 숨졌다.

오언스는 네 자네를 둔 엄마였다. 용의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당국에 따르면 오언스와 총격범은 지난 2년간 불화를 겪었다. 총격이 발생한 이날에도 충돌했다. 당시 오언스의 자녀들은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총격범은 이에 소리를 지르며 스케이트 한 켤레를 집어던졌다. 오언스가 이에 총격범 집 현관문 앞까지 다가가 말다툼을 했고, 그러던 중 총에 맞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오언스 측 변호인은 총격범이 총을 쏘기 전 오언스 아이들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빌리 우즈 보안관은 "용의자는 항의하러 온 오언스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 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총을 쐈다"고 했다.

목격자 로런 스미스(40)는 "총격범은 오언스의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는 데 대해 늘 화를 냈다. 끔찍한 말도 하곤 했다"고 했다.

총격범은 아직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았다.

이른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률이 있어, 당시 총격이 정당방위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전까지 총격범을 체포할 수 없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위협을 피할 수 없다면 맞서라는 뜻의 이 개념은 법률로 구체화돼 최소 28개주에 적용돼 있다.

이들 주에서는 죽거나 다칠 위험에 놓인 사람은 자기 방어를 위해 선제적으로 치명적인 물리력을 가하는 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총격범이 현관문 앞까지 무단 침입한 오언스를 막기 위해 총을 쏜 것으로 당국이 판단한다면 총격범은 체포나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오언스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내 딸은 무기도 없었고 누구를 위협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흑인 30여명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6일 주 정부 청사에서 총격범을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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