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세사기범 2895명 검거…2030 피해자가 ‘절반이상’
뉴스종합| 2023-06-08 10:44
지난 2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지난해부터 펼친 전세사기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이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절반이상이 20대와 30대였다. 전세사기 수법으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가장 많았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세사기 단속을 펼친 결과 총 986건가운데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이며 피해 금액은 45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 120명이 추가로 구속됐으며, 수사대상자는 1차 단속 이후 708명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 피해자를 보면 20대와30대에서 54.4%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피해자를 보면 ▷20대 이하 (563명·18.8%) 이하 ▷30대(1065명·35.6%) ▷40대(458명·15.3%) ▷50대(281명·9.4%) ▷60대(157명·5.2%) ▷70대 이상(36명·1.2%) ▷법인(436%·14.5%) 등이다.

주택유형별은 빌라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83.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전세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전세사기 건수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275건·651명) ▷서울경찰청(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이다.

경찰은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다. 나아가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확인해 불법 감정행위자 4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했다.

범죄유형별로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됐다.

전세 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도 56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 보전된 금액은 ▷범죄단체조직죄(38억8000만원) ▷사문서위조 혐의(17억2000만원) ▷업무방해 혐의(1000만원) 등이다.

경찰은 국토부의 12차례 수사의뢰를 받고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단속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검찰과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성,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의 죄를 최초로 의율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사건의 총책 A씨를 구속, 그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등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 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엄정하게 추진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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