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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勞-使 깨진 균형 '대리참석' 방안 모색...업종별 차등적용은 '강대강'
뉴스종합| 2023-06-09 10:48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기 위해 생수통을 잡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된다. 또 근로자위원 구속으로 균형이 깨진 근로자-사용자 위원 간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한 ‘대리 참석’을 위한 사유 확대방안을 4차 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노·사·공 위원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정부가 수행한 연구용역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를 4차 전원회의에서 외부 유출 없이 위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과의 합의 없이 이뤄진 연구용역인 탓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정식 자료로 채택되진 않는다.

전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요 7개국(G7) 같은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차등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만나보니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이번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데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업종별 구분적용에 따른 인력난 우려 비율은 7%에 불과하다”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생존·폐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3일 열리는 4차 전원회의에선 궐위가 발생한 근로자위원의 대리참석을 위한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3차 회의엔 근로자위원 중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2일 경찰의 유혈 진압사태로 구속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과 정부 쪽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매년 표결 때마다 근로자-사용자위원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져왔다. 최임위 운영규칙 상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의결이 가능하다.

노동계는 전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한 명이 빠진 채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결원을 충원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최임위에 요청했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을 하려면 대통령 임명 절차가 필요한데,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심의를 마쳐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문제는 최임위 운영 규칙 상 대리 표결이 가능한 경우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 두 가지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 결원 충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13일 열리는 4차 회의에 제시하기로 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표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이 공석인 만큼 이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매듭지은 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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