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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비리’ 적발…군산시장 등 13명 수사 요청
뉴스종합| 2023-06-13 16:26
감사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다수의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했다.

감사원은 우선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발견됐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태양광 개발 기업은 2018∼20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했으나 개발하려는 부지의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로 돼 있어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다. 그런데 주민 등 반대로 충남 태안군에서 전용 허가가 나지 않자 중앙부처인 산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하기로 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지인인 산자부 과장 A씨를 통해 소개받은 담당 과장 B씨에게 ‘중앙부처가 용지 전용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청탁했고, B과장은 기업 측에 유리한 틀린 내용의 유권해석을 만들어 태안군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과장은 퇴직 이후 이 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B 과장도 이 기업의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은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C사가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약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이었다. 결국 금융사가 연대보증 없이는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군산시는 최소 연 1.8%포인트(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향후 15년간 군산시에 약 110억원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고 집계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이 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존 99㎿ 규모 사업을 각각 49㎿씩인 2개 공구로 분할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한 스마트계량기 업체 D사는 국고보조금 5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전북대 E 교수는 개발업체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려 지역 풍력사업을 추진 허가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감사원은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번 감사에서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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