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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노조 업무 복귀금 18억원은 배상에서 제외해야
뉴스종합| 2023-06-15 12:36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쌍용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1·2심)은 3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중 18억8200만원은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직원의 37%인 2646명을 해고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쌍용차 노조는 여기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에 쌍용차는 조업이 전면 중단되며 손해를 입었다.

하급심(1·2심)은 3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쌍용차가 심각한 재정상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방침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금속노조가 정리해고에 대한 쌍용차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이상 해당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노조 측은 “고정비 중 파업과 관계없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며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 등을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파업과 관련된 고정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노조 측의 해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해당 파업이 불법 파업이 맞다면서도 손해배상 범위에 “파업 복귀자들에 지급한 18억8200만원을 포함한 건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금액까지 파업기간 고정비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적이고 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노조도 파업 당시 쌍용차가 이를 지출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쌍용차의 손해액은 하급심에서 55억 1900만원으로 정한 데 이어 금속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33억 10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오는 동안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노조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은 약 1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손해액(55억 1900만원)에서 18억 8200만원을 제외했고, 지연손해금 지급 기준일도 1심 선고일에서 파기환송심 선고일로 변경되면 이자 총액 역시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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