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왜 나만 많은 징역 받나”…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불복
뉴스종합| 2023-06-19 18:14
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했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으로,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에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은 지난 12일 진행됐으며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의 뒤를 10여분간 밟은 뒤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1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돼 20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고,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불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성문은 피해자 B씨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 공개된 반성문에 따르면 A씨는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고 쓰기도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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