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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상혁 가처분 기각에 “방송 중립·공정 방기…법적 책임 당연”
뉴스종합| 2023-06-23 15:28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데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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