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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취학 연령·병역 등은 그대로
뉴스종합| 2023-06-26 14:42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법제처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1을 더 빼면 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만 빼면 된다. 예컨대, 1992년 10월 생이라면 2023-1992-1=30세가 되는 식이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해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등에서는 모두 ‘만 나이’가 적용된다. 법제처는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볼 경우에도 만 나이를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법제처]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다. 또,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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