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논의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3분기 중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에 대한 개선안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우대 수수료 가맹점 범위 축소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이르면 3분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방식,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등을 포함해 가맹점 단체 요구사항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TF는 작년 2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점검하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다음 재산정 시점은 내년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작년 10월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와 채권시장 불안정 등을 이유로 개선안 도출이 미뤄져 왔다.
TF는 원가 산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보다는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연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에서는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돼 실적이 악화하는 만큼 수수료율 조정 주기를 5년 단위로 늘려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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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약 96%의 가맹점에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우대 수수료 가맹점 범위 축소 또는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애플페이에 이어 삼성페이도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삼성페이의 수수료 부과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내년 수수료 재산정 시기에는 간편결제 결제분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수수료까지 가맹점 수수료원가에 담아달라는 요청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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