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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출제위원 만났다’ 말해” 사교육 카르텔 경찰 수사 전환
뉴스종합| 2023-07-03 15:01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교육 내용이 안내돼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교육부가 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사례 중 12건을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조사 의뢰한다. 경찰로 넘겨지는 사안에는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위원과 유착한 정황이 담긴 사례도 포함됐다.

3일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는 지난 22일 개설돼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카르텔 의심 관련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부조리 관련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261건이나 한 건의 신고가 여러 유형을 포함한 경우를 반영하면 289건이다.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 중 검토가 완료된 사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 10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는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출제위원·검토위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 제31조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유출된 문제를 학원 강사 등이 학생에게 알려줬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해당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을 경우 출제위원·검토위원은 배임죄 여지도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넘어간다.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이다.

이밖에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이송할 예정이다.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조치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19개 학원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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