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부망서 파악한 동료들 연락처 고소장에 적은 경찰관 무죄 확정
뉴스종합| 2023-07-07 06:49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한 동료들의 연락처를 내부망으로 파악한 뒤 고소장 등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지난달 15일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개인정보 누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에 접속해 22명의 동료 경찰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적고 5개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경찰 통합포털시스템에 올라온 글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보고 수사기관에 이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한 것이라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출한 경우도 같은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망에 공개돼 있는 동료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단지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장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누설 또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동료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연락처 기재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것으로, 이를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돼 다른 제3자가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설’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실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무차별 고소하면서 내부망에서 연락처를 활용해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징계 등 처분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정보 누설 행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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