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종료
2주간 총 325건 신고 접수
경찰 수사 4건, 공정위 조사 24건
“수능 출제 위원이 업체에 문제 판매”
학원·강사·모의고사 결탁해 끼워팔기 만연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 지역.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사례 중 28건을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정황은 물론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 간 이익 공유도 카르텔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6월 22일~7월 6일)동안 총 325건(중복 포함 36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만 64건에 달한다.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 광고 54건 ▷기타 154건 등이다. 이 중 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24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학원법 위반 사안이거나 영세학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 163건은 각 시도교육청에 연계해 처리한다. 아직 검토 중인 신고도 다수 있어 수사·조사로 전환될 사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 등이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을 사교육 카르텔로 정의하고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은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형 입시 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 등 총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6월·9월)모의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관련 시험 문제 출제 경력을 가진 현직 교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제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문항을 구매하고 이를 교재로 제작한 정황이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보 속 교사의 소속 학교, 신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관련 업무방해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사교육 부조리로는 학원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교육 업체가 결탁하는 행태를 지목했다. 교습비 미게시, 교실 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위반 등 총 2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정 학원과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유착해 이익을 극대화한 사례 등 9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다. 학원 교재, 강사 교재, 모의고사 문제집에 노트까지 묶어 학생·학부모에 구매를 강요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수강생 입시 실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총 15건도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
각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서울시 강남과 양천, 경기도 분당 소재 25개 학원에 대해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행정 지도,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치를 취했다. 교습비나 강사 현황을 미흡하게 고지하거나 가벽을 이동해 시설을 임의 변경하는 등 학원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집중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가동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소통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