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남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로봇조례 제정
뉴스종합| 2023-07-07 08:09
서울 강남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민원봇을 시연하는 장면.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조례는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연구개발, 실증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로봇 관련 육성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구는 또한 수서역세권 일대 강남 로봇거점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례에 따라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구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생활 로봇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세계 로봇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약 250억달러에서 2030년 16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구 감소, 산업공정 자동화 등에 따라 산업용·서비스용 로봇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4차 산업의 핵심사업이자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로봇 조례를 제정했다”며 “현재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5곳(경기·인천·부산·광주·경남)에만 있어, 이번 강남구의 조례 제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인 로봇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강남 로봇거점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 로봇 사업을 이끄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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