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교육 카르텔 28건 경찰·공정위에 수사·조사 의뢰
뉴스종합| 2023-07-07 11:35

사교육 업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문제를 구매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교육부는 총 4건의 사교육 카르텔 의심 신고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7일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종료’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6월·9월)모의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관련 시험 문제 출제 경력을 가진 현직 교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제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문항을 구매하고 이를 교재로 제작한 정황이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보된 현직 교사의 소속 학교 등 구체적인 정보는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20면

출제위원이 당해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유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판 행위도 사교육-수능 체제 유착으로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사례 중 28건을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신고기간(6월 22일~7월 6일)동안 총 325건(중복 포함 36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24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 등이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을 사교육 카르텔로 정의하고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은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 부조리로는 학원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교육 업체가 결탁하는 행태를 지목했다. 교습비 미게시, 교실 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위반 등 총 2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정 학원과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유착해 이익을 극대화한 사례 등 9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다. 학원 교재, 강사 교재, 모의고사 문제집에 노트까지 묶어 학생·학부모에 구매를 강요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수강생 입시 실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총 15건도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

각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서울시 강남과 양천, 경기도 분당 소재 25개 학원에 대해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행정 지도,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치를 취했다. 교습비나 강사 현황을 미흡하게 고지하거나 가벽을 이동해 시설을 임의 변경하는 등 학원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