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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앞두고 합동수사로 길 트나
뉴스종합| 2023-07-13 09:47
국가정보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부터 시행될 대공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로 향후 대공수사 관련 합동수사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에 나섰다. 국정원의 이번 시행령 제정이 대공수사권의 우회적 부활 수단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국정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열거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안대책 및 결과 처리의 통보, 안보범죄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등 내용도 담겼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라며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 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 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이 향후 공포·시행되면 국정원은 대공수사와 관련한 합동수사기구에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진다. 국정원은 현재 별도 수사권이 없는 마약, 테러, 방첩 등 범죄의 경우 검경 수사에 대한 정보 지원과 조사 등 업무를 통해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검경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방침이다. 올해까진 국정원 자체 대공수사가 가능하지만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는 내년부터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에 정보 지원이나 조사 등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정원이 내년에도 대공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합동수사기구 내 경찰 대공수사의 단초가 되는 정보를 국정원이 지원·공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사실상 수사 개시 단계부터 국정원이 관여하는 셈이 된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 시행령 제정이 폐지되는 대공수사권의 우회적 부활은 아니란 입장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공수사 특수성과 국정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정원이 지닌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경찰로 넘어간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이유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개정안은 대공수사관 이관 과정의 공백과 혼란 방지를 위해 2024년 1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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