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범행 후 2차 피해 일으킨 경우 형이 가중될까…양형위 답변은?
뉴스종합| 2023-07-25 08:40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재판에서 형벌이 가중될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형법이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해 양형 가중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과 위협 등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를 두고 있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2차 피해 야기’에 해당한다. 또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같은 내용은 양형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FAQ)’ 항목에 공개한 질문과 답변이다. 양형위는 각각 지난달 2건, 이달 2건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게재했다. FAQ에 새 글이 게재된 건 2017년 4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25일 “지난해부터 양형위원회에 양형 관련 질문들과 함께 양형 관련 이슈가 생기면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늘었다”며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게재된 ‘범행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형이 가중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포함해 최근 양형위가 공개한 물음과 답변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유형이다.

‘양형기준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면 반드시 형을 감경하도록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양형위는 “‘초범’이라는 표현은 양형기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개별 범죄군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범’은 말 그대로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하는데, 문제가 된 해당 범죄가 피고인이 실제 처음 지은 범죄인지는 알 수 없는 점이 고려된 부분이다.

양형위는 형벌은 응보(應報) 외에 예방에도 목적이 있고, 법원조직법이 양형기준 설정·변경시 범죄 전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의 형사 처벌 유무를 살핀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반영해 양형기준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설명이 필요한 이슈가 생기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형위는 오는 9월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스토킹 범죄와 양형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스토킹 범죄는 올해 4월 출범한 제9기 양형위에서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된 범죄군이다.

양형위는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양형 사례가 축적됐고, 스토킹범죄 증가로 국민적 요청과 실무적 필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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