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상반기 범죄수익 몰수 76% 증가…사기·도박이 절반 이상
뉴스종합| 2023-07-25 12:00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작년 대비 76% 증가한 797건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제도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797건의 몰수·추징보전을 집행했으며, 보전된 재산은 1410억원이었다. 유형별 건수로는 도박장소개설과 불법 다단계 등 특정사기범죄가 각각 23%, 2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상장주식을 마치 상장이 확정된 것으로 속여 팔아치운 조직폭력배 A씨 일당에 대해 서울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지난 12일 피의자 재산 9억2000만원 상당을 보전했다. 이들은 피해자 864명에게 약 110억원어치를 판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추가로 추징보전을 신청 중이다.

올해 상반기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서 보전한 재산이 크게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투자사를 운영하며 비상장 주식을 50배 부풀린 일당을 검거한 지난달 서울 마포경찰서 사례를 비롯해 경찰서 수사팀이 보전한 재산만 전년 대비 14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마약거래방지법 시행 등 법 개정 이전에는 몰수·보전업무는 시·도경찰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주로 전담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은 제도를 추진해왔다.

또 마약, 전세사기 등 집중 단속대상에 대한 보전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95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는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다”며 “앞으로도 경제·금융 질서 확립과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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