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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립대 현직 입학사정관이다” 학원 강사 거짓말 경찰 수사
뉴스종합| 2023-07-25 15:00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자신을 사립대 현직 입학사정관이라고 홍보하며 수강생을 끌어모은 학원 강사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교육부는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온 학원 강사 A씨는 관할 시도교육청이 대학에 확인한 결과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수시제도 공정성을 위해 입학 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근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찰청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며 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으로 시정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이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3차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별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일부 교원들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사용할 교재에 사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했다. 이른바 ‘킬러문항 모음집’, ‘킬러문항 대비 문제집’ 형태로 제작된 교재들은 일부 수험생과 학원에만 배타적으로 판매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행위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했다.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교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지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을 방지하되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문제집 저술 행위는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사교육 ‘카르텔’ 해체라는 취지에 집중하자는 의도다.

유아 영어학원 편·불법 운영도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했다. 향후 교육부 차관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 유아 영어학원 대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공유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20일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했다.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으며 무등록 학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과 연계된 입시캠프 등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각각 교육부에서 조사 요청 및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 추진 경과를 공유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은 수능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제보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추후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과 무관한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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