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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가 탄핵 소추권 남용…준엄한 심판 받을 것”
뉴스종합| 2023-07-25 15:0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기각에 대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의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된 직후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 파면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다”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 시 사후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장관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사건 참사 발생 전 핼러윈 기간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그 내용이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예상하거나 우려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핼러윈데이 전후의 다중밀집사고의 위험성, 신고 전화의 내용에 대하여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행정안전부나 이 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게 이 사건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장관의 탄핵 사건 결론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167일 만에 나왔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해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과 네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이를 넘길 수 있다.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심리한 3건 중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은 규정 내 선고됐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은 8개월을 넘겼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장관직을 유지하게 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청양군 일대의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및 복구 상황 점검을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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