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쇠막대기 휘두른 상대방 밀어 다치게 한 20대…2심 “정당방위” 무죄
뉴스종합| 2023-07-27 08:20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쇠막대기를 휘두르면서 공격해오는 상대방을 밀어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봉수)는 폭행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경남 양산의 한 PC방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를 밀어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쇠막대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해 B씨가 들고 있던 쇠막대기를 잡고 B씨를 민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나이 및 A씨의 체격이 B씨보다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 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일행에게 쇠막대기를 휘두르던 상황이었다는 점, B씨가 넘어진 이후에도 쇠막대기로 A씨를 공격했지만 A씨는 쇠막대기를 빼앗는 것 말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격의사를 갖고 B씨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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