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부산경찰청, 무자본·갭투자로 수백억 빼돌린 전세사기단 검거
뉴스종합| 2023-07-27 12:39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에서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전세사기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 명, 피해 금액은 4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42) 등 7명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바지 임대인 B씨(31)를 대표로 내세워 ‘깡통 법인’을 매수해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이는 등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끌어들여 “임대인이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고, 공범 중개보조원들은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B씨를 대리해 계약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결과 부산지역 135개 가구의 전세보증금 154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피스텔 매입 과정에서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09억 원 상당의 대출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A씨 등 일당은 범죄집단조직죄 및 사기 등 혐의로 검거된 상태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세입자 210명으로부터 보증금 166억여 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구속됐고, 공범 공인중개사 등 8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갭투자로 여러 원룸을 매수해 임대업을 하던 중 세입자 7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50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임대인 부부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추가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된 만큼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고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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