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민주노총, 남대문·용산·종로 경찰서장 고소
뉴스종합| 2023-07-28 09:03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원들이 지난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인력·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박혜원 기자] 민주노총이 지난 총파업 기간 중 경찰이 권한 없이 집회·시위를 방해했다며 경찰을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31일과 지난달 3~15일 2주간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기간 경찰이 집회·시위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을 지난 27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총파업 기간 사전에 집회를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적법한 근거 없이 집회를 해산시키거나 천막을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 경찰서장이 지난 6일 사전에 신고한 행진을 30분가량 제지했으며 집회를 방해하려 난입한 사람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이 인도에 설치하려 한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고도 지적했다.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민주노총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협의된 행진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당일 현장에서 행진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집회 도중 폴리스라인을 세워 일부 참가자들의 집회 참여를 방해하고, 지난 14일에도 법적 근거 없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해산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전날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시행령 개정 정도로 제약하려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앞과 뒤,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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