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곽상도 소환·박영수 영장 재청구 검토
뉴스종합| 2023-07-28 11:05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동시에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와 곽 전 의원 소환조사를 검토하며 수사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씨에게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 경위와 성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주요 핵심피의자(곽 전 의원 아들)를 소환조사 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핵심 혐의(뇌물·알선수재)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인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법원은 곽씨가 결혼해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고, 성과급이 곽 전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뇌물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곽 전 의원이 곽씨의 생활비·채무 등을 부담하는 등 사정이 있어 곽씨가 받은 돈이 곧 곽 전 의원의 지출을 면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곽씨와 곽 전 의원을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앞서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불러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막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이탈 위기 상황 및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당시 최고결정권자였던 김 전 회장에 이어 아들까지 조사하면서 곽 전 의원 조사만 남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도 전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약 한 달만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딸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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