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진열 군위군수 "홍준표 시장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계적 해제 합의"
뉴스종합| 2023-07-31 14:34
김진열 군위군수가 31일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계적 해제에 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1월 전체면적의 70%를 우선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우선 해제한 후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김병진 기자]

[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다.

김진열 군위군수가 31일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 "군위 전역에 내려진 토지거래허거구역이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 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겨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3층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지난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시청사에서 만나 협의를 통해 이 같이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1월 전체면적의 70%를 우선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우선 해제한 후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군수는 "오는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제 조성과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안 수립을 마무리한 뒤 완화 구역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를 잡는 한편 군위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행정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이번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협의해 준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의 결과가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일 대구시는 급격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세력 방지 등을 위해 편입된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군위에선 앞으로 5년간,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매매계약 전에 반드시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했다.

여기에 대해 군위군의회 등 군위 지역 사회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이어지는 등 지역 민심이 동요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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