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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업체에 돈 받은 교사 ‘자진신고’ 받는다
뉴스종합| 2023-07-31 15:12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31일 교육부는 현직 교원 영리 행위 운영 실태조사를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난 22일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다. 사교육 업체와 일부 교원 사이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 대상 자진 신고를 받는다.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교원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교육부는 공무원인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와 관계 없이 일정 금액 이상 수수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다. 공무원은 강의 등을 하면 수당이 정해져있는데 그 이상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대가성과 금액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위법한 영리 활동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뒤 향후 감사 등에서 적발될 경우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한다.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하반기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제를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 경우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정 학원, 강사를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 고사 문제에 한정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해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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