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폭행당해도 교보위 안열려
“선생님과 친구의 목과 팔에 자주 크게 상처를 내는 학생이 있었다. 보호자에게 이야기하니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며 의심했다. 팔을 잡으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게 될 것 같아 잡지 않고 아이들 대신 긁히며 견뎠다.” (충남 특수교사 A씨)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을 가르치며 자주 폭행·상해 피해를 입는다. 단순히 장애 특성이 아니라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특수교사들은 ‘당연한 일’이라는 편견 속에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2일 특수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월 상반기 동안 교권 침해 관련 40여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지난 한해 상담 건수가 50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창립됐고, 교권 침해 상담 창구를 공식화 한 것은 작년부터다. 상담 기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에서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특수교사들이 모여들고 있다.
특히 비장애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는데다 교보위가 열려도 장애로 인한 ‘공격 행동’인지, 고의적인 ‘교권 침해’인지 판단할 전문가가 학교 안에 없기 때문이다. 교보위는 학교장,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장 위원장은 “전문가가 없으니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특수교사 개인의 잘못이 돼 치료비 지원도 못 받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기룡 중부대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는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으로 시야를 좁히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학교에 관련 인력, 설비 등 문제 행동과 의사소통 지원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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