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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시동 건 ‘금융거래 한도제한 완화’ 연내 가시화?
뉴스종합| 2023-08-04 10:44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과 함께 공론화에 나선 ‘금융거래 한도제한’ 규제 완화가 온라인 토론을 마치면서 연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를 주제로 한 온라인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위원 약 100명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 규제 개선 심의회다. 규제 개선 과제별로 약 5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하면서, 이 중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의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 심판 과제로 전환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해당하면서 찬반이 나뉘는 내용들 중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은 규제 심판을 위해 국무조정실로 넘기게 된다”며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규제심판 절차로 온라인 토론 결과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 넘긴 과제기 때문에 진행 상황, 이행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한다”고 부연했다.

규제심판위원회는 다음 주 온라인 토론 결과 등을 포함해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심판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유지가 아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이에 따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점과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 역시 규제심판부와 협업해 공론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계좌 개설 시 용도나 목적(급여·사업 등) 확인을 위한 다양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한편, 증빙이 어려운 경우엔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 한도를 모바일뱅킹·ATM 30만원, 창구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금융거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 완화에 대한 찬성 근거로 ▷범죄 목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 ▷현재 한도는 경제규모 및 해외사례 감안 시 과도하게 낮은 수준 ▷일관된 기준 없이 은행・지점・직원별 제각기 다른 증빙 요구, 재량에 따라 결정돼 예측 가능성이 낮고, 증빙 절차에 있어 국민 불편 가중 등을 제시했다.

반대 근거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불가피 ▷한도상향시 범죄 용이성 증가 ▷증빙서류 통일시 서류 위변조 가능성 증가 ▷법인의 경우 대포통장 개설이 용이해 제한 강화 필요 등을 소개했다.

온라인 토론에서도 “요새 물가에 비해 30만원은 너무 한도가 적은 것 같다. 모바일뱅킹 한도는 더 늘려야 할 듯”,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듯 규제 해제 및 혁신금융 도입을 섣불리 하다가는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 등의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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