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폭 처벌 약하다’ 비판에...대법, 해외사례 검토한다
뉴스종합| 2023-08-07 11:07

대법원이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적 조치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제도, 법적 쟁점, 처벌 사례에 대한 연구 검토에 나선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학교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오는 16~17일 제안서와 입찰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 18일 제안서 평가회를 열고서 연구용역 주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이러한 학교폭력이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정치, 연예, 체육계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화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최근 국민 정서에 비춰 균형 있는 법·제도 발전을 위해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 국가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관해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필요성을 밝혔다. 학교폭력의 실태 등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있지만 학교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다른 나라 제도와 실제 처벌 사례, 그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맡겨질 연구에선 다른 나라의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비교·검토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형사상 처벌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조치 등 가해자 측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각종 징계, 제재 등에 대한 비교·검토 작업도 주요 연구 내용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2월 학교폭력을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돼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최대 8일까지 결석해야 하는 경우 가해자는 4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피해자가 이보다 더 오랜 기간 결석해야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최대 15만유로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국은 조지아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따돌림방지법 등 법제가 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관한 행정상 조치 및 형사 처벌 등에 관해 법원 실무적 관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학교폭력 처벌에 관한 제도 마련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