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동관 청문회 18일 열린다…‘3대 의혹’ 두고 여야 난타전 [이런정치]
뉴스종합| 2023-08-09 10:0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선 이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고액 배당금 ▷증여세 탈루 ▷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으로 모아진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후 더불어민주당은 요청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재산 검증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받은 배당금이 총 ‘5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직을 떠난 후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이 후보자와 그의 부인이 5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주식투자내역과 ELS배당세부내역 등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외국 주식을 대상으로 한 중수익·중위험 간접투자상품 ELS(연 20% 전후)에 여유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받은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

배당금에 대한 의문은 증여세 탈루 의혹과 연결됐다. 지난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말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31억 9000만원에 팔고 난 이후,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명의로 5억3000만원 배당금을 거둔 ELS에 투자했다. 이 중 이 후보자 부인 몫의 배당금은 총 2억3000여만원이다.

이 후보자 부인은 당시 별도의 소득이 없어 해당 배당금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이 후보자가 부인에게 증여를 해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담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언론을 통해 해당 의혹이 확산되자 이 후보자는 “투자 자금의 출처와 투자 액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답변한 바 있다.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쪼개기 의혹도 청문회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2001년 당시 서울 서초동 신반포 18차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2010년 4월 아파트 지분의 1%를 부인에게 증여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지분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또 1%의 지분으로 2015년 신한은행에서 8억원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9년 이 후보자가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팔면서 발생한 양도 차익의 일부로 부인 명의의 대출(8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또 한번 불거졌고,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까지 따라붙게 됐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바빠 부인이 대신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이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증여세 절감과 재건축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인에게 아파트 지분 1%를 넘겼던 이동관 후보, 투기 선수도 이런 선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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