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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설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뉴스종합| 2023-08-10 14:56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공공주택 건설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 신설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권익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걸쳐서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권익위는 10일, 오는 10월 8일까지 두 달 동안 부실시공 및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를 설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권익위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무량판 공사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LH 공공주택사업의 전관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데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업체가 LH 발주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유발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권익위 방문‧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로 전화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이용한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공공주택사업의 부패‧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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