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계획안 발표
이르면 올해 말 시의회 제출 방침
교직원 인권 존중,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 추가
조희연 “권리와 책임 균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열린 중등교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손본다.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교사, 다른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은 경시했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지 11년 만이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학생이 본인의 권리 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보완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 조항을 신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과 2021년 두차례 일부 개정된 바 있지만 혐오·차별 표현 금지, 학교 규칙으로 복장 제한 가능하게 한 단서 조항 삭제 등 학생 인권 강화 관점에서 추진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개정안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과는 결이 다르다. 교육부는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함해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 지난 10일 진행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달리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과 교원 보호 대책 수립을 통해 교원을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해당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나 서울시의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전반에 대한 조례로 바꾸거나 이미 개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제4조 책무 규정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한다. 상벌점제 금지 조항은 학생 포상, 훈육이 가능하도록 바꾸고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도 강화한다. 전라북도는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