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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11억 부당이익…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실형 확정
뉴스종합| 2023-08-18 10:29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2월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주식을 샀다가 며칠 뒤 매도하는 방식의 주식 거래로 6억11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8월에도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를 알게 된 후 같은 방식의 주식 거래로 4억97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익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 계좌 등에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19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84회에 걸쳐 에코프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특정증권 등의 소유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총 3만417주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이를 다시 매도해 합계 11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었고, 총 84회에 걸쳐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거래규모에 비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부당이득액을 에코프로비엠에 환원한 점 등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추징금 11억여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형량을 두고선 “이 전 회장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이 전 회장의 지위나 이 사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춰 그 책임에 비해 처벌이 현저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형은 1심보다 감액된 2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11억여원을 유지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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