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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남은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개선’ 토론…참여율 역대 최저 위기
뉴스종합| 2023-08-18 15:58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이 실시 중인 4차 국민참여토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토론이 마감을 사흘 앞둔 가운데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진행 중인 국민참여토론에 개선이 필요하다(추천)는 의사를 표시한 이들은 1338건, 반대는 210건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이번 토론을 오는 21일 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총 투표수인 1538건은 직전 주제인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토론의 총투표수인 18만2704건과 비교하면 0.8% 수준이다. 지난 3차 토론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단 쪽(추천)은 12만9416건으로, 반대 입장인 비추천은 5만3288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2차 국민참여토론인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토론의 총투표수인 5만8251건에 비하면 2.64% 수준이다. 2차 토론 당시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 하자는 쪽(추천)은 5만6226건, 비추천은 2025건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토론은 1차 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토론으로, 당시 투표 수는 추천 2200건, 반대 110건으로 총 2310건에 불과했다. 투표 마감 종료일인 21일까지 약 600건의 추가 투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4차 토론이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과 관련해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었다”고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정액 10만원을 부과한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 개선 찬성 근거로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이 필요 등을 제시했다.

반대(기준 유지) 근거로는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 가능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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