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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뉴스종합| 2023-08-31 10:41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의 사실이나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시장은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 “그 협약서에 보면 이익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며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한 군데는 3% 정도 수익률을 제한했다. 그것을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상대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정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의 발언은 각 협약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수익률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했다는 게 기본적 내용과 취지”라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은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규정의 존부’가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내지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 협약 등 자체로 초과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고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일정 범위 내로 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 시장의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정 시장에게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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