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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협 “생성형 AI 콘텐츠 학습, 언론사 저작권 존중해야”
뉴스종합| 2023-08-31 15:24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최근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과 콘텐츠 학습에 대해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신협은 31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AI 기술기업 및 개발자는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네이버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 국내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디지털 뉴스 콘텐츠 부문을 대표하는 협회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온신협은 이날 성명에서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 습득 과정에서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저작물(뉴스 콘텐츠)의 복제 및 전송을 할 수밖에 없기에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필수적인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에도 반대한다고 전했다. TDM은 AI 학습에 필요한 활자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뜻한다.

협회는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TDM 면책 규정을 저작권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가 있었고 현재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보호 예외는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비영리·연구 목적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 세계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fair use) 예외만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TDM 예외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TDM 예외를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 24일 ‘하이퍼클로바X’ 공개 행사 자리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거라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 협회는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AI가 사전 동의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에 대한 명기 없이 학습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온신협은 이어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콘텐츠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형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 등 관련 AI 기술기업들이 저작권자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온신협은 이 문제와 관련 최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한 한국신문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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