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형에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이용당한 동생, 법원은 '유죄' 선고
뉴스종합| 2023-09-04 07:20
교통사고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형에게 이끌려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돈까지 빼앗긴 동생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현진)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A씨가 끌어들인 동생 B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각 범행을 주도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끌어들였고, 동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대부분 자신이 챙겼다”며 “나머지 공범들은 가담 정도와 보험금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지인 1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123@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