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300% 수익 보장” 이 말에 6600명 속았다…1100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단 검거
뉴스종합| 2023-09-05 12:45

김현식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장이 5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창원서부경찰서에서 '피해금 1천100억원대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6600여명으로부터 11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5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남 등 전국에 208개 지사를 차려 다단계 회원을 모집,약 6600명으로부터 11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를 표방하며 원화 시장에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코인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해외 거래소에 이를 상장시켜 마치 큰 수익 발생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해 단기간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을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약 10%를 수당으로 주거나 매일 원금의 1.5%씩 최대 300%까지 지급하겠다며 회원을 유치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떠한 진행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자들 투자금으로 다른 피해자들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여건이 안 되자 잠적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투자금을 임대차 보증금과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했으며, 대포 통장으로 자금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1억원을 추징보전하고 이들의 예금 채권과 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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