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유족이 고소장 제출
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쳤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의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신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입건된 첫 번째 지자체장이 됐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일정을 조율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1일 한차례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이번 교량 붕괴사고는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전망이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출석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돼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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