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해자 인권도 중요"…대전 교사 가해자 신상공개 '갑론을박'
뉴스종합| 2023-09-12 09:23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잘못에 대한 합당한 결과라는 입장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권이 묵살됐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계정이 등장했다. 계정 소개글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한다’고 적혔다. 이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더불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 등을 표시한 게시물이 약 40건 등록됐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고 적었다. 또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이 계정에는 하루 만에 8000명 가까운 팔로워가 생겼지만, 11일 오전 결국 차단 조처됐다. 그러나 11일 오후 인스타그램에는 ‘시즌 2’라고 적힌 새 계정이 등장해 다시금 팔로워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를 두고 대다수의 누리꾼들이 "잘못한 만큼 신상이 공개돼도 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 학부모는 사회악이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해 사회에서 매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공익을 위한 신상공개"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신상공개를 문제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적처벌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며, 신상공개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직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신상공개가 이뤄지면, 만약 나중에 무고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무리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는 "선생님께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합기도 관장 아내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아이가 학기 초 학교 적응을 어려워해 선생님과 2회 상담을 했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함께 학교를 나오면서 선생님에 대한 죄송함과 아이 걱정으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선생님이 심리 치료를 추천해 주셨고, 가정에서도 아이 지도에 힘썼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4명과 몰려 다니며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기 초 불량 학생이라고 지적 당한 아이의 부모를 만나 아이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한 적은 있지만, 선생님에 대한 악의적 루머를 유포하거나 험담한 일은 없다"며 "동네 주민으로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차 한 잔 마시는 관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아이 신상까지 공개됐다"며 "엄청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 왜 내가 이런 일에 연루됐는지 이해가 안된다. 사실 관계도 모른 채 추측성 글과 악성 루머가 유포되면서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40대)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B씨는 2020년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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