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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에 49층 주상복합 세운다
부동산| 2023-09-14 11:20

오랜 기간 개발이 지체됐던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조감도)가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동북권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도약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사전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광운대역 물류부지(노원구 85-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80년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지만 시설 노후화와 분진·소음 등으로 혐오시설로 전락했던 15만㎡의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는 ▷자족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열린공간 조성을 목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2019년 5월부터 사업제안서와 아이디어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사업개발계획안을 공동 수립하고, 외부전문가 등과 약 2년반 동안 10차례에 걸쳐 사전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상업·업무용지(1만9675㎡)에는 호텔, 업무, 판매시설 등 중심지 기능을 대폭 확충해 동북권역 생활권의 신생활 및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7만7722㎡)에는 3173가구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최고 49층, 총 8개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저층부에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1·6호선 석계역을 잇는 20m 폭의 보행가로와 연도형 상가 배치,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했다.

공공용지(1만916㎡)에는 이번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공공기여금 약 2864억원을 활용해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문화·체육센터,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인근에 대학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공기숙사도 건립한다.

사업지 내 시설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획기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도 병행된다.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왕복 4차로 동~서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기존에 유일한 연결로였던 ‘광운대역 보행육교’ 리모델링 및 보행육교 2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 시 동북선 경전철(월계역) 개통(2026년 예정), GTX-C 광운대역 정차(2027년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향후 구축이 예정돼 있는 주변 광역교통망을 고려해 광역적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반영됐다.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광운대역 물류부지 본사 이전 및 개발사업 일부 보유·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여 계획 등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서울시와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안을 10월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이후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9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대규모 주택단지의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또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이뤄진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노원구 공릉동 112-3번지 공릉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변경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안에는 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시흥대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등 내용이 담겼다. 상업지역 이면부 개발유도 및 시흥지구 중심성 강화를 위해 용적률체계도 현실적으로 조정되고 용도지역별 개발규모 등을 고려해 높이 기준도 상향된다.

공릉2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중복지정할 수 있게 변경돼 공공도서관 확충과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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