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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콘진원 보조금은 ‘애먼 돈’…“5년간 31억원 부정수급, 35.9%만 환수조치 ”
뉴스종합| 2023-09-19 09:53
[123RF]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 A기업은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 협약을 맺고, 3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A기업은 같은 해 8월 중간평가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도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콘진원은 A기업에 3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후, 지급명령도 발송했다. 2020년 A기업에 대한 추심명령이 이뤄졌지만 재산조회 결과 A기업의 보유자산은 ‘없음’으로 나타났고, 콘진원은 환수해야 할 2억4000만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채권 추심을 계속하고 있다.

콘진원을 통해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뤄졌던 총 21건의 사업에서 31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에 대한 평균 환수율은 절반도 채 못 미치는 35.9%에 그쳤다.

19일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실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콘진원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 총 21건에서 31억 7047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억 8903만원(8건) ▷2020년 10억 7105만원(5건) ▷2021년 1억 8905만원(1건) ▷2022년 10억 2133만원(7건)의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평가불량·부당집행 등이 부정수급의 주요 사유로 파악됐다.

이중 환수조치가 끝난 금액은 11억 3755만원으로, 2배에 가까운 20억 3292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환수 조치가 진행된 7건 중 전액을 환수한 것 또한 단 4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4건에 대한 환수 금액은 0원으로, 부정수급 확인 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금액만 6억 8035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콘진원은 해당 기간 발생한 부정수급 환수조치를 위해, 미회수 채권 환수를 위한 법률 수수료로만 총 1억 4613만원을 추가로 지출하기도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가보조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평가불량 및 부당집행 등 국가보조금만 타 먹고 실제 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는 ‘불량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국가보조금 사업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보다 철저하게 보조금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수 조치를 하지 못한 부정수급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시급히 환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진원은 이와 관련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기업 어려움 등으로 과제 실패로 인한 미환수금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나아가 올해 초 심사평가위원풀과 심사평가절차 전면 개편을 통해 보다 건전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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