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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文정부 사법시스템, 수사권 조정·재판 지연 등 문제 누적”
뉴스종합| 2023-09-21 08:27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거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처리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단행된 검찰·사법 개혁 후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처리 지연 문제들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21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2022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67.7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55.6일에 비해 12.1일 늘어난 수치로, 검경 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과 지난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비교하면 21.8%가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의 사건 처리 기간은 전년 대비 15.5% 늘어 처음으로 60일을 넘긴 64.2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이러한 추이는 전국 시·도별 경찰청에서도 포착됐다. 서울·부산·대전·경북·경남·제주 경찰청의 경우,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엔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70일을 넘기기도 했다. 특히 세종·충남·전북 경찰청의 지난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각각 86.3일, 82.8일, 80.0일로 나타나며 3개월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시·도 경찰청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전과 비교하면, 충북청이 42.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북청(38.9%) ▷대전청(37.4%) ▷제주청(30.4%) ▷경기북부청(27.8%) ▷서울청(25.0%) ▷전남청(24.6%) ▷충남청(24.0%) ▷경북청(23.1%) ▷광주청(22.4%) ▷강원청(21.3%) ▷대구청(19.5%) ▷부산청(17.2%) ▷인천청(16.2%) ▷경기남부청(15.3%), 경남청(1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 역시 누적됐다. 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 민사 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지난해 14개월로 4개월 이상 증가했다. 형사 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지난해 6.8개월로 2개월가량 늘었다.

홍 의원은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민생 보호에 차질을 빚고,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돼 왔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정의 회복과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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