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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대선 후 최대 위기
뉴스종합| 2023-09-21 08: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지난해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 이후 몸 상태는 최악이고, 심리적 압박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날로 단식 22일째인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부결’을 요청하는 ‘병상 메시지’를 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현 정권과의 ‘항전 의지’를 선포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검찰이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역 의원은 헌법상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수 297명의 과반은 149표다.

국민의힘(111명)과 정의당(6명), 국민의힘 성향 무소속 의원(2명), 조정훈 시대전환·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전부 출석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121표다. 민주당 의원 중 28명이 찬성하면 149표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민주당에서 최소 31명이 이탈했다. 가결(139표)이 부결(138표)보다 많았지만, 기권(9표)과 무효(11표) 발생으로 가결이 과반을 달성하지 못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당시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의원 20명 중 10여명이 가결 표를 던져야 이번 표결에서 최종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 30여명이 발언을 자청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은 “무도한 검찰에 맞서 뭉쳐 싸워야 한다”며 당론 부결을 주장했고,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 대표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자동적으로 기각된다. 민주당은 다시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단식 22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구속을 피하는 대신 신뢰의 추락에 직면할 수 있다. ‘방탄 단식’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한 데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요청을 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 메시지를 낸 이 대표는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대표 부재가 현실화 된다. 이 대표의 거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은 이유다. 결국 민주당은 심각한 내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당원 10만명을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주요 출입문을 폐쇄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표결한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 의원 106명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법안 상정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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