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눈밑지방재배치 후 실명한 50대
뉴스종합| 2023-09-21 12:04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은 50대 남성. [jtbc 방송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은 50대 환자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직후 오른 쪽 눈이 심하게 부어 올랐고,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 밤부터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고 20일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퇴원한 날 밤 오후 10시쯤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김씨는 하루가 지나도 같은 증상을 보이자 병원에 연락했으나 병원 측은 “성형수술 이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안심시켰다. 하루가 지나도 눈이 보이지 않아 병원에 직접 찾아갔더니 의사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안내했다.

수술을 해 준 병원 측은 “성형수술 이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했지만 환자의 오른쪽 눈 시신경은 손상돼 시력을 아예 잃었다. [jtbc 방송 갈무리]

불안했던 김 씨는 그날 바로 대학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며 “우울증도 오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매체에 토로했다.

김씨는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유감”이라면서도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한 김씨는 결국 수술 4개월 여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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