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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변종 룸카페 8곳 적발
뉴스종합| 2023-09-22 08:16
경찰 당국의 단속으로 적발된 변종 룸카페 [대전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합동으로 점검한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8곳의 룸카페가 적발됐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의무 미이행으로 8곳의 룸카페가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는데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1곳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점검은 밀실 형태의 신·변종 룸카페를 명확하게 규정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합동 점검이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통로 접한 벽면 전체 투명성(창 또는 개방) ▷출입문 전체 투명성(창 또는 개방) ▷잠금장치 금지 ▷벽면 및 출입문에 커튼·블라인드 등 가림막 금지 등 4개 규정을 모두 충족시킨 룸카페만 청소년 출입·고용이 가능하다.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성인 대상으로만 영업해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는 룸카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이 밖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였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230개 업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개 업소 등 총 1737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아울러 여가부와 지자체 등은 전국 청소년 유해업소 1만 8603개소를 방문해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및 제도를 안내하는 등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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