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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10월 18일까지
뉴스종합| 2023-09-25 10:08
여성가족부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여성가족부는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0월 18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대상을 3년 동안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와 교육 이수 등을 갖춘 조직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지정 결과는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9월 기준 총 184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중 39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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