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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감시하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출장비 1억3900만원 떼였다
뉴스종합| 2023-09-26 13:0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임금체불을 감시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부처 공무원들이 사비로 지출한 출장여비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9월 현재 집행되지 않은 출장여비는 총 1억3900만원이다.

임금체불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며 8월 말 기준 1조141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96억원)보다 29.7%(2615억원) 급증한 것이다. 피해 근로자도 18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오히려 정부로부터 체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감독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업무가 주로써 출장이 매우 잦을 수밖에 없다.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출장비 청구는 전월의 출장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게 돼 있다. 지급일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청구 월에 지급된다. 하지만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근로감독관 출장여비가 최대 4개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비로 선 지출 후 보전 받는 구조인 탓에 장기 미지급은 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장기 미지급과 관련해 근로감독관들이 고용부 측에 문의했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부처의 예산 운용이 실패하더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무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감독관들은 "임금체불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맞냐"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출장여비 미지급 사태는 윤석열 정부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용부는 부처 내 전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감독관 출장여비 미지급분은 8월 말 현재 5800만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3월 출장여비 단가 25% 인상되면서 예산이 부족해졌고,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각종 회의 및 교육 행사 등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복귀하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내년도 출장여비 예산은 15억원 가량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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