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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판사는 이재명에 ‘유죄’ 판결…‘野, 한동훈 탄핵’ 적반하장”
뉴스종합| 2023-09-28 18:10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김기현 대표(오른쪽)가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며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하여 무죄라고 큰소리 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이어 “위증교사는 무고와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엄단해 왔다. 전직 군수가 A씨를 시켜 기자를 협박한 후 그 사실이 문제되자, A씨에게 법정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줄 것을 요청하여 위증교사한 사건에서 징역 8월 실형 확정되었던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죄의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6월~1년6월이지만, 특별가중요소(“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일반가중요소(“위증교사”)가 적용되므로, 가중된 양형범위인 징역 10월~3년에 해당한다”면서 “더욱이 위 2가지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양형기준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과거 대선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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