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초구 살고 대기업 다녀” 어플女 속여 780만원 뜯은 40대男, ‘재범’이었다
뉴스종합| 2023-10-06 10:39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며 연인을 속여 돈을 받아 내고 집에 무단 침입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이석재)은 지난 9월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는 B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며 B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올해 6월부터 한달가량 피해 여성과 만나며 연인 사이를 유지했다. 당시 A씨가 밝힌 이름과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 등은 모두 가짜였다.

A씨는 또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이 여성을 만나면서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B씨에게 780여만원을 갈취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빌려달라’는 식이었다.

또 A씨는 B씨와 심하게 싸워 헤어진 뒤 7월 중순쯤 B씨의 집에 3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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