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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해병대 前 수사단장 기소 “중대한 위법행위”(종합)
뉴스종합| 2023-10-06 16:55
국방부검찰단은 6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지난달 1일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6일 기소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과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 그리고 ‘상관명예훼손’ 등의 공소사실을 적용했다.

먼저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과 관련해서는 박 전 단장이 지난 7월 31일부터 이튿날까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 이첩과 관련해 ‘장관 귀국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수차례 받았지만 이종섭 장관이 귀국하기 전인 8월 2일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되게 해 항명했다는 것이다.

또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의 경우 8월 2일 기록 이첩중인 사실을 알게 된 김 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계중입니다. 죄송합니다”는 답변만 한 채 이첩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경상북도경찰청에 전달되게 해 항명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상관명령훼손과 관련해선 이 장관이 조사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초급간부 처벌 문제는 언급했지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단장을 빼라’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이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이번 기소까지 다수의 관계자와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면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며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8월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이번에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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